대기업·고소득층 과세 강화…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13개 세법 개정안 확정…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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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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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tv=골프티비)

정규직 전환 중기에 1000만원 세액공제…고용증대세제 신설
연간 5조 5000억 세수증대 효과…서민·중산층은 세부담 8167억 감소

20170802164029_E2347E08170D4A28A63827995A38BFF3.jpg▲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이 늘어나면 1인당 2년동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법인의 경우 한해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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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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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의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지원해주던 방식을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이 공제된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등의 경우 최대 2년간 2000만원이 공제된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이 최대 20만원 인상되고, 월세 세액공제도 최대 15만원 인상된다.
 
이밖에도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도입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8167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6조 268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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