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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골프TV=골프티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10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고는 일상 속 이미 관습화 되어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작은 기폭제(Trigger)를 활용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를 통해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우리 함께 거리 두기’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힘 있게 전달한다.   이번 광고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며 장기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 행동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힘든 버스 정류장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배려로 광고물을 완성시킨다.”라는 컨셉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건너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자신이 글자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 빈칸에 맞춰 자리를 이동하는 등 거리 두기를 실천해나가는 모습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해 연출하였다.   광고 영상은 케이블 등 방송사, IPTV,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7월 10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약 4주간 전국에 방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공익광고가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위해 대국민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라이프
    • 건강
    2020-07-10
  •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오는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는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YTN사이언스 방송화면 캡쳐 이에 따라 환자들의 초음파 의료비는 평균 5만 원~14만 원에서 2만 원~5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의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이다.   먼저 오는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이에 평균 5만∼14만 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만∼5만 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구순구개열 환자들이 받는 구순열비교정술, 치아교정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만~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만~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아울러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만~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내년 7월부터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의 여유가 있는 병·의원 2·3인실에 대해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해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인하한다.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병상간 간격 확대(1m→1.5m, 내년 1월) 등이 시행 중이고, 추가 병실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일정 수의 인력만 확보하면 주어지던 입원료 가산은 질 평가 결과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의 또는 간호인력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면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가산을 실시해 인력확보 노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해왔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근무의사 중 전문의가 50%이상인 요양병원이 약 3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0%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라는 소기의 정책효과는 달성했으나, 정작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내년도(2주기 1차 평가)부터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입원환자분율을 신설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복귀를 꺼리고 경제·사회적 요구나 돌봄 서비스 요구 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활동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환자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해당 팀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 등을 수행하거나 퇴원 후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워 퇴원을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 해당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한해 의료진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치료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수가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개편에 뒤이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라이프
    • 피플
    • 시니어
    2018-12-31
  • 유행성각결막염 주의보 “손씻기 등 위생 신경써야”
    (골프tv=골프티비) 질병관리본부는 1일 유행성각결막염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9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 따르면, 유행성각결막염 의심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1주(5월 20일∼26일)에 보고된 의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2.7명으로 15주(4월 8∼14일) 16.8명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1주 의심환자 분율은 17.9명이었다.   21주 유행성각결막염의 연령별 발생은 0~6세가 1000명당 72.7명으로 가장 많았고 7~19세 30.8명, 20세 이상이 18.7명으로 나타났다.   0∼6세 의심환자는 작년 동기 1000명당 58.0명에 비해 25.3% 많은 것이다.   유행성각결막염은 대표적인 유행성 눈병이다.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양 눈의 출혈, 안통, 눈물, 눈곱, 눈의 이물감, 눈꺼풀 부종, 눈부심 등 증상이 나타난다. 눈 분비물 등과 접촉하거나 수건, 세면도구 등 개인용품, 수영장 등 물을 통해 전파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성각결막염은 매년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직장 등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을 철저히 씻고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건이나 베개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감염병 전파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 환자는 완치시까지 자가 격리를 권장하고 있다.  
    • 라이프
    • 건강
    2018-06-02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6명 중 1명 비만”
    (골프tv=골프티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6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가진 아동·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등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이 비만율은 16.5%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 (자료사진=복지부)  비만율은 2008년 11.2%, 2010년 14.3%, 2012년 14.7, 2014년 15.0% 등 10년째 증가하고 있다.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 1회 이상 음료수 섭취율’은 초등학생에서 2014년 74.2%에서 2016년 77.1%로 증가했고 이 비율은 중학생(83.1%→85.8%)과 고등학생(85.2%→88.6%)에서도 증가했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도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1.4%에서 2016년 64.6%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학생(72.1%→76.1%)과 고등학생(74.3%→77.9%)도 증가해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은 초등학생(53.9%→48.4%), 중학생(32.2%→30.8%), 고등학생(23.8%→20.1%)에서 모두 감소했다.   신체활동 실천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 18.8%에 그쳤고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5.3%로 매우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만 예방·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기념식 슬로건은 ‘High-Five 2017 건강한 습관으로 가벼워지세요!’다. ‘High-Five’는 비만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5개 주체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개그우먼 권미진씨가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신제주초등학교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10월을 비만예방의 날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음료 대신 물 마시기, 계단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 속 비만예방 실천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국에서 벌인다.   임숙영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의 비만에 대한 인식과 건강을 추구하는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며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건강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비만이 예방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라이프
    • 건강
    2017-10-10
  • 권익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 절차 개선”
    (골프TV=golftv)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보건소를 통해 지원하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관련해 권익위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고 의료비 신청방법이 동일 시·도내에서도 보건소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모의 건강, 육아문제,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 의료비 신청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또 2015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됐으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많고 이중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발견했다.   이에 권익위는 위임장을 소지한 지인 등의 제3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혼인 신고나 반상회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안내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비서류 최소화 및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방법 강화 등도 권고했다.  
    • 라이프
    • 건강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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